신변잡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리딸 미혼인데 가능해?
영장류a
2020. 12. 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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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이 30대 초인데 세대주 분리는 진작에 했어.
이번에 분양하는데 있는데 여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넣으면 당첨 되나?"
아니요.... 안돼요....... ㅜㅜㅜㅜㅜㅜㅜ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을 위해 개설된 청약제도에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이슈가 된건
지난 2020년 9월 29일 이후에요
그 전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85㎡이하의 공공분양에만 해당이 되었는데
30대, 40대가 청약당첨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85㎡이하의 민영주택분양에도 적용이되고 소득기준 완화 및 공급비율확대 등의 개선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인중인자
혼인중이 아닌 경우 미혼의 자녀가 있는자 (한부모가정)
슬프게도 일반적인 1인 미혼 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설움받는 1인 미혼가구죠. 미혼이 죄도 아니고 ㅜㅜ
혼인중인분도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혼인중은 물론, 혼인 전 잠깐이더라도
둘 중 한명이 주택소유를 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대상에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소형저가주택도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또한 전에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안됩니다.
특별공급 자체가 1세대당 1회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안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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