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잡기

국가산업단지의 땅은 수용되면 어떻게 보상받나

영장류a 2023. 3. 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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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관련 글들을 찾아보다 이런 질문을 봤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땅은 국가에 수용되는데 수용되면 손해보는거 아니냐. 근데 왜 부동산업자 및 중개인들은 어디에 국가산단이 생긴다고한다. 그러니 그곳 땅을 사라고 하는데 이건 손해보는 짓 아니냐" 

 

이 질문에 다른 공인중개사님이 써주신 답변은

"국가산단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취법에 따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보상을 받는다" 였습니다. 

 

만약 제 손님이 "근거는요??"라고 물었을때 꿀먹은 벙어리가 될순 없기에

오늘은 국가산업단지 땅의 수용과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취법이라 적힌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약칭:  토지보상법입니다. 

 

국가 법령정보센터에 토지보상법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입니다. 

 

법률이 공포가 되면 법률과 연계되어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후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담당부처에서 공포하게 됩니다. 

(출처: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205020000&bid=0005&act=view&list_no=71170&tag=&nPage=12)

 

 

 

아무튼 법률이 가장 우선이라니 법률을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제18828호)(20220804).pdf
0.22MB

 

 

 

절차등이 나와있고 27조에서야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에서 감정평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제 68조가 붙어있으니 68조를 찾아봅니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또는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젠 국토교통부령이 뭔지 모르니 링크를 따라 가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1099호)(20220121).pdf
0.10MB

제68조에 있는 국토교통부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었네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6조 6항을 보면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로써 확실하게 알게되었네요 

국가산단 등의 공익사업의 경우 토지 수용 시 토지 주인분들게 드리는 토지의 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라는 것을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들어서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보상이 올 12월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토지주인분들은 물론 사업하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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