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잡기

도로 개설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는가

영장류a 2023. 3. 8. 16:42
반응형

저는 초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돕니다.

아는 손님도 없고 사람과 관계 맺는걸 어려워하는 편이라 전화도 잘 못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남아돌 때 넋놓을 수는 없으니까 토지이음에가서 세종특별시 관련 고시된게 없나 찾아봤습니다. 

 

 

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넣고 검색해보면 결정고시 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눈에 띈건 22년 12월 30일에 고시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입니다. 

그 중 제가 있는 연기면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도로 결정 조서의 두번째 연기리 744-10에서 연기리 358까지의 도로 연장이 폐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연남초등학교 뒤에서 연기 공공주택지구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음... 그러고 보니 저희 사무실 실장님 아시는분이 이 근처에 도로가 난다고 땅을 사신 걸로 알고 있어서 더욱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데 토지이용계획열람에는 소로2류(폭8m~10m)도로가 예정이라고 뜹니다. 

알수가 없어서 시청 도로과에 전화해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고시된 것은 종점부에 오기가 된 게 있어서 그것에 관한 것이라고 하네요. 

토지이용계획에 있는 소로2류는 진행될 예정이며 보상이 25년 쯤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이참에 물어봤습니다. 도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자료 (근거)는 어디에 고시가 되냐고요 

도로과에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내일은 시청 도로과에 방문해서 근거까지 보고 와야겠어요. 

 

부동산하면서 가장 어려운게 - 법적인 것과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사람도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ㅎㅎ 

 

 

오늘의 일지: 도시관리계획이나 그 외의 고시는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다. 

                     모르겠으면 시청에 물어봐라 

                     근거는 찾아서 내 눈으로 보고 손님에게 얘기하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