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관련 글들을 찾아보다 이런 질문을 봤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땅은 국가에 수용되는데 수용되면 손해보는거 아니냐. 근데 왜 부동산업자 및 중개인들은 어디에 국가산단이 생긴다고한다. 그러니 그곳 땅을 사라고 하는데 이건 손해보는 짓 아니냐" 이 질문에 다른 공인중개사님이 써주신 답변은 "국가산단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취법에 따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보상을 받는다" 였습니다. 만약 제 손님이 "근거는요??"라고 물었을때 꿀먹은 벙어리가 될순 없기에 오늘은 국가산업단지 땅의 수용과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취법이라 적힌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약칭: 토지보상법입니다. 국가 법령정보센터에 토지보상법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