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prsco_id=421&arti_id=0006718020 내일부터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보호' 당해세분 변제 순위, 세입자 보증금에 양보보증금 1000만원 이상,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상가 임대 land.naver.com 제목이 자극적인가?? 암튼 23년 4월 1일 내일부터 전셋집이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보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라는 것이네요. 계약 전에 해당 주택에 국세가 체납된건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