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처음으로 전세를 계약했다.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 부동산을 한다고 이래저래 중개를 했지만 중개하는 것과 내 물건을 임대하는건 완전 다른 일이라 중개만 할때와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입주 전 내부 수선은 어떻게 해야할지, 세입자도 나도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어쨌든 첫 계약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일이 한가지가 더 생겨버렸다. 이번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오밤중에 잠이 안와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다. 자료는 신문사들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읽어보고 정리해봤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언제부터 신고해야하나?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