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집사면 꼭 해야하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실거래신고?? 이건 집말고 땅사도 해야하는 것이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입니다. 기존에는 3억이상의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만, 그리고 9억 이상의 거래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지난 10월 27일부터는 주택 거래 금액에 상관 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조정대상지역 제출 (금액에 상관없이) X 투기과열지구 제출 (금액에 상관없이) 제출 (금액에 상관없이)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핫한 규제지역이죠...... 하.... ㅜㅜ 뿐만아니라 이제 법인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지역, 가격 상관 없이 '법인 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