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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집사면 꼭 해야하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실거래신고?? 이건 집말고 땅사도 해야하는 것이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입니다.
기존에는 3억이상의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만, 그리고 9억 이상의 거래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지난 10월 27일부터는 주택 거래 금액에 상관 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 증빙서류 | |
조정대상지역 | 제출 (금액에 상관없이) |
X |
투기과열지구 | 제출 (금액에 상관없이) |
제출 (금액에 상관없이) |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핫한 규제지역이죠...... 하.... ㅜㅜ
뿐만아니라 이제
법인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지역, 가격 상관 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법인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상관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어휴... 장난 아니네요.
최근 법인의 도시형생활주택 매매가 늘었던데 참고해서 실수하는 일 없이 잘 챙겨야겠어요
세종뿐 아니라 다른 규제지역에도 다 적용되는거 아시죠?
규제지역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마칩니다. :)
투기과열지고(48개) | 조정대상지역(75개) | |
서울 | 전지역 | 전지역 |
경기 | 과전,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
인천 | 연수, 남동, 서구 |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
세종 | 세종(행복도시) | 세종(행복도시)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 |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
대구 | 수성 | 수성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 |
충북 | - | 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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