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깡통전세보다 더 무서운 전세사기 때문에 임차인분들, 집구하는 분들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분이 원룸 전세 구해달라고 하셨다가 앞으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전세금에 대한 위험이 많은 시기라고 하셔서 계약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기본인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대항력) 소액임차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입주(인도)를 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해야 가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를 하신 후 전입신고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최우선변제도 우선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