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높거나 담보대출과 전세금의 비율이 집값보다 높은 것을 깡통전세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너무 커져서 이런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만...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아직도 간혹 보입니다.
이런 물건의 수요자가 사회 초년생들이 많고 달마다 나가는 돈이 없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도 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물건의 위험성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 안전비율을 70%로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 1억이라고 할때 전세 7천만원 또는 대출3천+전세4천 이런식으로요.
전세보증보험을 든다고 하신다면 매매가 대비 90%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1억에 전세 9천)
그런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는다고 하면
1. 전세대출이 안나옵니다. 본인 자금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2.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며
3. 경매 진행이 될 경우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저당 등의 말소기준권리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건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등기부의 갑구에 있는 매매가격을 살펴보세요.
등기부에 매매가격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매매한지 오래되어서 예전 가격이 적혀 있을 경우도 있으니 매매날짜를 확인하시고 오래되었다면 현 실거래가를 알아보세요.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2. 등기부의 을구에 담보비율 확인하세요.
3. 을구가 있다면 전세가와 합한뒤 매매가 비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매년 약간의 금액이 들어가지만 피말리는 것 보단 나을거에요.
5.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매매가의 70% 보증금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하세요.
물론 월세 나가는게 아까울수도 있지만 보증금 전체를 날리는것보단 낫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깡통전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좋은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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